구매일 : 25년8월21일
구매처 : 송월타월 서울상사
금액 : 508,000원(인쇄비포함)
품목 : 수건 100장(답례용)
내용 : 답례용으로 수건을 제작했는데 첨부사진처럼 그모양입니다. 출장중이라 물품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증정한 상황인데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네요.
불량품을 떨이한걸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전체 회수해서 그업체 사무실앞에 갖다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별점이 높은건지 의심이가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