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에어컨이 고장이나 사설 수리기사님과 통화후 실외기 고장이라 작동이 안된다고 하며 실외기 청소 40만원 실외기 냉매 및 가스 충전 35만원을 달라고 하여 카드로 77만원을 결재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수리가 되질 않았고. 결국 다른 업체에 문의하여 오신 기사님께서 실외기 고장이 아닌 실내기 모터 고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이번엔 모터 수리비 견적을 130만원이 든다고 하내여.. 아무리 에어컨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게 값이 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