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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 과장 7 일무료 언제든취소 된다고 하고 환불불가라는 데 흠
 전준영
 2025-09-03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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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하면 7 일 무료 이용 가능 하다고 하고 사용 해 보고 안 맞아서 잘안돼고 어려 워서 구독취소 및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정책 에 부합 하지 않타고 거절 당 하고 구독중지 햇는데 도 불구 하고 자동갱신되서 또 결제 되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 하니 못 해 준다내요 이건 고객 기만 허위 광고 아닌가요 광고에는 7 일 무료 체험 언제든지 취소 가능 하다는게 이건 아닌듯 하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01:02: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