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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발코니 벽면 크랙 발생
 김연주
 2025-09-04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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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입주시 다용도실과 발코니벽면을 탄성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벽면 크랙이 생기서 하자보수 신청을 했더니 미장에 대해서는 다시 해줄 수 있지만 탄성 인테리어를 한것에 대해서는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수를 못해주는게 맞지만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4 15:05:26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