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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팡과잉크젯회사의안하무인상도의고발
 김영기
 2025-09-04  |    조회: 580
본인은2025년8월26일자쿠팡몰에서삼성전자란상호를믿고프린터기를구매하여프린터를하기위해기기를작동시켰으나기기가고장난듯오작동으로프린터기기가도지않았습니다.하는수없이쿠팡에전화하여프린터기가작동되지않는다하자.쿠팡에서삼성전자에수리를의뢰했는지.삼성전자서비스엔지니어로부터전화가와어디가고장 이냐고묻길래.프린터도되지않고기계작동시기계가깨지는듯한소음이나며.인쇄지에잉크가묻어난다하자엔지니어되시는분이.즉시그건우리가서비스해줄수있는사항이아니다.서비스를해줄수없다했고.그제품은잉크젯이란회사에서무한잉크로개조를하여팔기때문에그제품은이미삼성제품이아니며잉크젯회사제품이다.삼성에서는서비스불가다.어서제품을반납하라고나에게촉구했다.이후동제품은잉크젯회사로반품되었습니다.동제품을신용카드로구입하였기때문에취하환불이불안하여2025.9.4까지는신용카드최소환불을해달라고쿠팡에촉구하자남자직원이알았다.전하겠다고하였습니다.2025.9.4일오전에동프린터기실제제조사에서잉크젯회사직원이전화하여여왔습니다.그여직원이하는말이프린터기가전혀이상없이작동된다고하며.신용카드취소환불을못해주겠다는것입니다.저는너무어이가없어말을이어나가지못했습니다.정말소비자들이모두알아야하는깡패같은상술을쓰고있슴에너무어이가없어모두에게고발코져합니다.관계자여러분께서이처럼깡패같고폭력배같은상술로소비자를기만하는잉크젯회사와불법을는감고상품을유통시키는쿠팡회사를고발합니다.만천하에소비자정의가살아있슴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4 15:14:45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