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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로켓프라시가 제대로 지켜 지고 있지 않음
 장주희
 2025-09-04  |    조회: 296
월정액료를 지불하고 로켓프레시를 주문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고 왜 늦는 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음 언제까지 도착한다는 설명도 없음 결국은 물건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반품 처리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21:45:32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