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상품 불량
 박선화
 2025-09-04  |    조회: 326
IMG_5092.jpeg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고 옷에서 똥냄새 같은게 나서 찬물손빨래 세탁하니(권장세탁방법대로)길이도 주의사항애 적힌 효용범위를 넘어 줄어들었고 주름도 장난 아니게 잡혀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원단 특성상그럴수 있다고만 하고 제대로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21:47:07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