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온라인 쇼핑몰 배송 지연 및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전병재
 2025-09-04  |    조회: 481
홈페이지.png
카톡내용.png
배송일.png
구매영수증.jpg
2025년 6월 16일, S마트 웹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반팔 후드아노락 5부세트”를 구매함.
결제 시점의 안내문에 따르면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 이내 출발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현재(9월 3일 기준)까지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공동구매 상품이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음.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품이 배송 완료되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요구사항:
1. 즉각적인 환불 조치 요청
2. 해당 쇼핑몰의 반복적·구조적 문제 여부 조사
댓글 1

담 당 자 2025-09-04 22:03:59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거부 혹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