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명의자 김석근(550128), 본인은 딸
LG헬로비전 TV 이용중이었고, 요금은 지로용지 납부중이었음. (월 11,000원)
7월 초 아버지 사망으로 6월요금 미납. 이후 오빠에게 미납요금과 7월요금, 그리고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이 문자로 발송됨.
모르는 오빠는 그 금액 모두 가상계좌로 납부.
그런데 7월말 미납요금, 7월요금, 연체료가 포함된 22,220원이 지로용지로 나왔고, 어머니가 납부
7/31 사실을 알게된 본인이 LG헬로비전에 통화했는데, 일주일 후 전화하라고 연락함.
8/11 다시 통화했는데 8월요금,9월요금을 청구하지 않는걸로 처리하겠다 함.
이미 처리완료된 8월요금 11,000원은 제외하고 11,220원은 환불요청 함
상담원이 해준다 했고, 어머니로 명의변경(이학순 550116)과 함께 필요한 서류 요청해서 8/11 팩스발송 완료
그 이후
8/19, 8/25 통화했는데 상담원 본인이 휴가, 휴무라며 처리를 미룸.
8/26 통화에서야 명의변경 처리, 그리고 8/29까지 환불처리를 약속함
9/2 통화에서 환불 처리하지 않고, 상담원 본인 생각에 9월요금 청구안하는게 낫겠다며 그렇게 처리했다고 통보
그동안의 통화와 약속 불이행을 항의하자 9/3일 문자로 9/4까지 환불을 약속함.
9/5 처리되지 않고 있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텐데
처음엔 해준다고 하며, 시일을 미루다가, 9월이 되자마자 상담원 임의대로 처리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연로한 어머니가 약속할때마다 은행을 가서 통장을 확인하는 불편을 겪고있는데, 계속 약속을 불이행하고, 말만 해준다해준다 말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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