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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샘플
 안상현
 2025-09-05  |    조회: 308
샘플 보내준다고하고 정품도같이 보내주시고는 2주쯤지나서 정품뜯었다고 반품안된다고 돈을입금하라고하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5 15:46:04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