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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일(토마토) 구입 불만건
 김원기
 2025-09-05  |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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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통해서 구입한지 몇일만에
도착한 토마토가 짖무른게 10개이상
되여서 반품신청하였더니 몇분안되서 반품불가 연락이 왔습니다.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받은상태 사진찍어놓고 판매업체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4시간이 넘어도 답장도 없고해서 다시 반품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6 09:40:0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