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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 정수기 제품불량으로 사용할수 없음
 김인호
 2025-09-05  |    조회: 743
쿠쿠 정수기 렌탈사용하고 있는데
이상이 계속되는 제품 불량으로 제품 교체을 여러번 요청 했는데 as 요원은 이런경우 전원 on off 하여
사용해 보라하여 어렵게 사용
10여차레 계속 전원 on off 하면 될데도 있음
a/s 만 계속 해 주는데
As 요원이 와서 고치고 나면 한 두달 가면 계속 고장 나
사용 할수가 어려워 계속 제품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교체해 주지 않음
교체 않되어 물 사먹고 물 끄려먹고 있음
렌탈 제품 가저가라고 해도 않됨
엄체 행포아닌지
신규가입은 아주 싶고 너무해 글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6 23:28:0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