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광고와 실제상품이. 판이하게타름
 서삼순
 2025-09-05  |    조회: 688
시골농부에서. 수박을 삿는데
와전. 먹을수없는 상품을 받았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계속적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반품 해준다는 문자 받았는데. 화불이 안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6 23:45:5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