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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메뉴판 과대광고에 대한 대처
 류현욱
 2025-09-05  |    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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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메뉴랑 다르게 나와서
왜 안나오냐고 물었더니
본사에 물어 보라고 합니다
사장에게 물어 봤더니 우리가게는 원래
안나온다고 하길래, 그러면 메뉴판을 수정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술취한놈 취급합니다
투다리 팔용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6 10:19: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