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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상품 반품미처리
 최승철
 2025-09-06  |    조회: 679
네이버에서 7월3일 구매하였고
상품수령후 모터가 작동되지않는것을 확인해당상품을 랑케코리아쪽 지정된 AS센터 방문해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수리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품신청을 한 상태이나 네이버측은 랑케쪽으로 해당물품 반품 내용을 돌리고
랑케쪽은 지정된업체 미방문했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새제품을 사서 불량상품이왔는데 오자마자AS간것도 이해안가는 상황인데 반품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조취좀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9-07 08:07:10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