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8월16일 옷 구매하고 8월17일 주문취소요청 했으나 취소처리하지 않고 8월30일 배송받음. 카카오톡 문의로 취소한 주문이 왜 왔냐고 문의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종결. 전화받지 않고 연락불가능. 상품 반송했으나 취소처리 않고 전화 연락도 안받고 여러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배송장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여러차례 연락해도 받지 읺아서 음성사서함 남겼으나 계속해소 답변없고 연락불가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