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과장광고로 사과 판매후 환불거절
 손석준
 2025-09-08  |    조회: 638
1757298311921.jpg
당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과를 구매하였는데 본인들은 사과의 상태를 고지하였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허나 상세한 사과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예를들어 사과마다 멍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사과의 면적당 몇프로가 있다고는 안되어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8 17:27: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