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톡 인터넷광고에 일주일에 한번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검증된 약물이란 광고를보고 유명연예인 김수로씨가 광고하는 다이어트알약인데 구입하기위해들어가보니 이름전화번호 남기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카톡으로 문자를 받고 제품가격을 제시하더라구요 20일 30일 40일 80일 제품안내하면 일수에 맞는kg감량을 설명하길래 저는 80일분신청하고 ₩428,000결제하고 제품을 받았는데 그리고 디톡스제품도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미 제품에 포함된가격이었던거 같구요 일주일 먹어도 체중에 변화도거의 없고
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상태에서 또다른 축금액을 요구하면서 확실을 뺄수 있다는 설명을 하길래 전 믿음이 가지 않으니 환불을 해야겠다는 문자글 남기고 기다리는데
일주일후에 보니 저와 상담한 선생님 프로필도 없어지고 더이상 대화할수 없는 형태로 바뀌있어서 환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