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상업용건조기 불량판매
 김민경
 2025-09-08  |    조회: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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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월에 상업용건조기2대구입후 최근8월에 건조기청소를하기위해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조기를 분해청소했는데 한개는 멀쩡한데 한대가 이물질이 녹아서 다른주요부품에도 녹아내려 있는걸 발견했어요.만약 정상이라면 두개다 그러던지...
저는 한대에 대한 교환을 해주던가 녹아내린걸 다 치워주시던가했으면해요
출고할때부터 불량제품같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8 17:56:2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