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구제 옷을샀는데 마음이 바껴서 반품을하려하니 교환환불 불가라고 했다고합니다 영수증에도 교환환불불가라고 도장이 찍혀있고요 자기는 못들었다고 하고 그래도그렇지 하루가 지난것도 아닌데 환불이 안된다니 억을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9-08 16:56: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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