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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 변경으로 약속불이행
 손병진
 2025-09-08  |    조회: 429
Screenshot_20250908_155735_Samsung Internet.jpg
저희집이kt인터넷을 제처명의로 9개월을 사용중에 9월2일에 lg 유플러스 본사 최지오 부팀장님상담전화가와서 기존kt 에서 사용중인요금보다 1만오천원정도 더싸게해주면서 기존kt위약금도 전부다 변제해주겠다하면서 상품권으로 얼마받았냐고물어보길레 나는잘모르겠다고하니 본인이조회해서 388,733원이 위약금 나온다고 운자가왔읍니다 제입장에서는 lg가 상품권으로47만원주고 요금도 1만오천원정도 저렴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kt 를 해약할려고 하니 위약금38만원에 대리점 해약금 49만해서약87 만원을 물어줄수가없어서 다시kt 통신사로 가입할려고하니 이번에는 lg 통신사 에서 장비설치비및 위약금으로 약13만 물어라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여기에 kt 장비설치비까지더하면 저는 약20만원정도 손해가나니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8 16:57:2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