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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크림에서 시킨 나이키 신발
 이마린
 2025-09-08  |    조회: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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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나이키 런닝화 구매입찰 걸어놓은거 분명 취소했는데 어플이 오류가 났는지 갑자기 입찰 됐고 주말 사이에 구매 의사 없다고 문의 3개나 남겼음에도 그냥 배송 처리 됐습니다. 구매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반품처리 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는데 크림은 말이 안 통합니다. 신어보지도 않았고 개봉도 안 했습니다. 반품 처리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9-09 09:56:4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