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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부품교체로인한불편사항
 유미자
 2025-09-09  |    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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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가 이사중에 뚜껑부분이파손되어
세탁이불가하여 교체를원했지만 부품이없다는이유로 거절이되어 부득이.형편이어려운데도 사야할수밖에없는상황
댓글 1

담당자 2025-09-09 10:05:2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