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메라블 제품 효과없음 연락두절
 신환주
 2025-09-09  |    조회: 801
Screenshot_20250908_140515_Samsung Internet.jpg
9월1일 메라블 클링징 기미제품 받아서
썼는데 효과없어서 본사 전화 톡 남겨도
연락.답편없고 잠수 광고에도 한달이전 효과없음
환불 해준다 하고 일부러 연락안받네요
꼭 나쁜악질업체 해결좀해주세요
광대광고로 소비자 기만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0:04: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