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장 트레이너가 환불 안하면 쫓아낸다는 식입니다
 짱오니
 2025-09-11  |    조회: 1574
3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끈고 입장하였는데
헬스장 트레이너가 통성명을 안했다면서
환불을 강요하였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여 운동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에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의도로 보여서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정황을 말해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가 의도치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1 14:28:2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