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서 바꿔치기
 김흥열
 2025-09-11  |    조회: 2329
제가 이베리쿡이라는 식당을 운영중인데 캐치테이블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과 맞지않은 돈이 빠져나가네요.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했었는데.계약서를 확인해달라하니 가입신청서를 보내주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걸 봤습니다..연락도 안되고 매달 불필요한 자금이 빠져나갈거같네요..제 첨 계약할때 전자서명후 담당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바람에 약 1달후 다른 담당자라고 연락와서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길래 그래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과 금액으로 처리해번거같네요..확인 요청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1 16:11:52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