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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비 청구
 김미영
 2025-09-15  |    조회: 870
폰타나~~~
주문하고 15뷴만에 취소 했음
타사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취소 했고 판매자는 이걸 확인 안하고 발소함
이후 상품 다시 회수~
반품배송비 요구함~
절대 이해 못하고 배송비는 판매자 과실이기에 이해할수 없음
환불요청했는데 지연 됨~
댓글 1

담당자 2025-09-15 15:00:5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