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 구매후 고장
 황미선
 2025-09-15  |    조회: 1205
중고차 상사서구매후 몃밀만에 엔진경고등들와서 상사서 수리하였으나 수리하못하고 수리 경과를 반복으로 10개월시간만 끌었으나 결국 수리못했는데 상사서 법적으로 하라는 답변이왔어요 판매도 못하고 운행도 불안하고 지금시세가 떨어져 할부만 떠안은채 고심하고있어요 혼자만 부담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하는걸까요 법적으로 할수있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6 14:35:18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