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옥상 방수페이트공사
 김윤희
 2025-09-15  |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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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페이트를 했는데. 비가와서 페이트가 들떠습니다. 우선누수고뭐고 페이트가들떠서 연락ㅇ을했는 신고하라더군요. 환불받고싶어요.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1년도안대서 페이트가들떠서. 방이물이샙니다 벽지를이번에했는데 다보상받고싶습니다.
동영상이안올라가져요 접수되면따로드릴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6 14:36:40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