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문재
 김한석
 2025-09-17  |    조회: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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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클 1넌 무상 이라고 해노쿠 내용물덜어서 버리고 미생물 보네준데서 너무더러워서 물청소했는데 다시 전화가와서 가전재품이라 물청소 안돼고 물건 보네 달래서 알아다고 전화끝었는데 다시전화가 와서 소비자실수라고 택배비 수리비 4만5천윈 보너야한데요 고장아니라도 택배비 인건비 지불해야 한다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7 22:27:5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