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광고와 광고한 물건이 아니고다른 물건을 보냈습니다
 박진우
 2025-09-17  |    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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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이며 광고한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판매처도 나와있지 않고 반품할 반품처도 기록되지 않았고 생산일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는 전화는 아예없고 온라인 으로만 연락 하라는데 연결 되지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7 23:49:42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