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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짜사진으로 판매하고 실제로 뼈갈비를 보내고 정상상품이라고 기만하고 반품안해주는 악덕 쇼핑몰입니다
 윤미자
 2026-09-22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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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같은 상품인가요?홈쇼핑에 가짜상품사진 개제하고 실제로 뼈만있는 상품 보내고 반품도 안해주고 정상상품이라고 우기는 신세계쇼핑몰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이런 악덕기업은 절대 영업하면 안되는 소비다 기만하는 업체입니다 제제해주시기비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0:28:5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