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킥보드를 구독하여 결제를 했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실제ㅜ사용을 못했슴.
그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어 구독을 해지했으나, 본인들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렌탈료를 납부돴고, 반납비용까지 청구가됨
이미 결제된 월구독료 65000원과
사용하지도 않은 일 렌탈료 2166원
반납비용 4000원을 부담하기엔
공정하지가 않음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