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했고, 구매한 상품이 다른 상품평과 같은 상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품에 대해서는 한송이를 먹은 상태였고.
잘못된 상품평을 가지고 다른 소비자가 구매한다는건 말이 안되서, 해당 상품에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품평이 올라가지 않았고, 한번더 올린다고 해도, 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을 했는데, 저런내용을 얘기하네요. 상품에 안좋은말이 들어가면 삭제,숨김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해달삭제하는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전화통화는 힘들다는 말에, 할말이 없어 졌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남긴상품평에 대해서 임의로 보류 숨김처리를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녹음파일은 올리면 안되다고 해서 글만 캡쳐해서 올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