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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문취소 했는데 환불이 늦어요
 한상우
 2025-09-22  |    조회: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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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9/19일 주문하고 당일 취소했는데
주말내내 가만히 있다가
오늘 월요일 9/21. 늦게 배송준비중이라며
발송도 안한 상품을 반품비 물리가미
환불지연 하고 있어요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문자남기고 전화도 월요일 안된다하고
네이버쇼핑 과 아베다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2 16:43:1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