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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음식판매
 노현준
 2025-10-02  |    조회: 590
상한음식을판매하고 뻔뻔하게 당시조리햇다고해서 환불거절등 피해가생겻습니다 음식 회수요청까지햇고 적절한조치 취해달라고도햇는데 연락한통도없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02 15:59: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