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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폴로 터들넥 케이블 니트 검수 안하고 제품 불량
 이현숙
 2025-10-13  |    조회: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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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옷 저렴히 준비 하려고 9월5일 터들넥니트를 미리 포스티 (인터넷) 구매 했는데 겨울옷이라 안뜯고 며칠전 봤더니 저렇게 트어져도'심하게 업체측에 연락 했더니 안해준다고 ㆍ겨울옷이라 지금도 못입어요 ㆍ 제품 검수도 안한책임도 있을텐데 ㆍ안해준다고 해서 속상합니다 ㆍ
업체명 포스티 ㆍ이현숙 ㆍ010 9866 9768
댓글 1

담 당 자 2025-10-14 15:54:10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