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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락커룸물건폐기
 오아영
 2025-10-14  |    조회: 498
처음으로 운동시작을위해 헬스를 끊어 다녔습니다
다닌지몇달안되어 몸이안좋아 헬스를 나가지못했는데
락커룸만기문자만 왔었습니다
다리가 안좋아 물건을찾으러가야지하고있다가
10월14일 찾으러가려고전화하였더니
물건을 폐기했다고하네요
폐기한다는 연락조차 전혀없었습니다
새운동화를 2컬레나 그냥 버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매장측은 잘못이없다고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14 20:11:58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