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4월경 전자담배 하카Q 구입
2005년 04월경 간헐적으로 작동이 안되어 고객센터를 통하여 05월경 새 제품 수령(보증기간 1년)
2005년 10월14일 작동 불능
고객센터 연락하니 최초 구입 후 1년이 경과되어 A/S불가 안내 받음
처음 구입한 제품도 1년이 안되어 고장,2번째 제품도 5개월 만에 고장인데
A/S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소비자 기망 아닌가요?
무슨 제품이 1년도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나요?
제품을 구매했는데 1년도 안되서 고장난다면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