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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하자
 최기용
 2025-10-14  |    조회: 561
2004년 04월경 전자담배 하카Q 구입
2005년 04월경 간헐적으로 작동이 안되어 고객센터를 통하여 05월경 새 제품 수령(보증기간 1년)
2005년 10월14일 작동 불능
고객센터 연락하니 최초 구입 후 1년이 경과되어 A/S불가 안내 받음
처음 구입한 제품도 1년이 안되어 고장,2번째 제품도 5개월 만에 고장인데
A/S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소비자 기망 아닌가요?
무슨 제품이 1년도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나요?
제품을 구매했는데 1년도 안되서 고장난다면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14 20:14:1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