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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전혀다른제품으로광고사기
 전우상
 2025-10-27  |    조회: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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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용접기로 철 스텐 알루미늄 등모든 용접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서 구입했는데
납땜기가와서 반품 하려고 하니
연락처 메일등 모두 가짜라라서 반품불가능
하 사기사건으로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7 15:56:4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