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국가자격증반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건강 악화로 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 중지가 신청 되어졌고, 치료 중 학원 복귀가 불가하여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을 한 결과
환불금액 0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학원비 및 재료비로 총 390만원(수강료 200만원, 재료비 190만원)지불하였습니다.
학원이 정한 사기적인 수강료 책정 스킬과 검증 되지 않은 금액의 고액 재료비를 고발합니다.
학원의 잘 짜여진 사기적인 계약서류에
등록 상담시에는 무지한 소비자가 까딱하면 착취 당할 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꿈꾸는 젊은 학생들의 피땀같은 돈이 착취 당하는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