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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누수관련보험 청구
 서동혁
 2025-10-31  |    조회: 1236
집에 누수가 있어서 온수관 잘라서 수리하고 청구를 했는데 걸려온 답변은 누수가 되서 강화마루가 파손이 안되면 보험금 지금이 안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지 이런 황당한 소리도 그렇고 불과 1년전 똑같은 사고가 있어서 청구해 지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급을 안하겠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된다. 누수보험은 마루 없는 사람은 누수가 나도 보험료를 받을수 없다는 건데 그럼 누수보험을 왜 들지? 정말 이상한 넘들이다 아 열받어

상품명 : 삼성화재 누수보험
가입시기 : 2022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 당 자 2025-11-01 00:10:24
가입하신 보험사측 누수관련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