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과를 주문했는데 먹을수 없는상품을 보냈어요
 이원숙
 2025-11-03  |    조회: 594
감홍사과를 시켰는데 원래 사진과 너무 동떨어진 먹을수 없는 사과를 보냈어요 업체측전화했더니사진에 설명있다고 사진보내줬는데 사진과 전혀 틀린 상품이 왔고 사람이 먹을수없는 그냥 사과밭에 상품가치가 없는 사과 그래서 따지 않는사과를 보내왔네요 그래서 반품요청했더니 이상한말만 계속하고 고객센터는 통화도 안되네요 이런 상품 먹는걸로 장난치는 업체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3 16:52: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