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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텀블러 코팅이 벗겨져 교환 요청
 전정희
 2025-11-05  |    조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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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선물로 받은 텀블러(마시는곳)의 코팅이 벗겨져 교환을 요청하니 영수증을 찾아오라 합니다. 환불도 아니고 교환을 요청하는건데 수개월 전 선물 주신분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한다니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5 23:39:5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