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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보증기간 오인하게 만들었네요
 김보승
 2025-11-13  |    조회: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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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자동차 전구를 샀는데
제품에 분명 보증기간 3년이라 적혀 있어서 샀는데
이제 막 구입하고 나서 상품에 이상이 있는거 같아
보증을 받으려고 하니. 오스람측에서는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못 해준다고 하네요
상품 설명에도 보증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고
1년이라는 별도의 내용도 없네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에 표시된 3년의 내용을 믿을수 밖에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13 17:55: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