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자동차 전구를 샀는데
제품에 분명 보증기간 3년이라 적혀 있어서 샀는데
이제 막 구입하고 나서 상품에 이상이 있는거 같아
보증을 받으려고 하니. 오스람측에서는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못 해준다고 하네요
상품 설명에도 보증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고
1년이라는 별도의 내용도 없네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에 표시된 3년의 내용을 믿을수 밖에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