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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체험
 김동순
 2025-11-14  |    조회: 968
So텔렘콤. 장기고객 이용고객 혜택으로 무료템험 고객에 당첨되어 보내드린다고 근무중 전화받아 상품받아
시음중 일부만 무료고 나머지는 2주후 회수한다고 1개월 후 전화받음
모든상품이 무료인줄 알았는데 일부는 유로라
먹은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반품한다고 하니
개봉해서 안된다고함
이건 완전히 강매임
유로인줄 알았으면 아예 무료체험 시음도 안했음
010 3966 7934. 핸드폰으로 전화옴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6:39: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