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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미취학 아동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결재
 정소라
 2025-11-14  |    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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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6,12일 각 22,000 / 23,000 / 22,000이 결제 됐습니다. 결제 과정 또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인증 절차 없이 아이콘 하나 터치로 결제가 이루어 졌고 결제 후 신제 게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14일 이내 취소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8:33:46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