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가 판매 이브라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여 감탄브라는 메이커와 쇼호스트 말을듣고 4세트가 들어가있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브라를 입고 출근했는데 3시에서 4시경 되니까 브라올라가서 다음날 다른 새제품을 입고 출근했는데 똑같은 현상이라 GS홈쇼핑에 전화해서 안올라 간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올라가서 입을수가 없으니 반품을 요청하니 안되다고 하네요 이현상은 안입어 보고는 알수없는 현상인데 안되다고 하니4세트나 싼가격도 아니니고 입을수가 없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