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교육비환불
 민경아
 2025-11-24  |    조회: 807
2025년 11월16일 당근에 올라온 병원동행서비스일자를 위한 교육이 있다해서 29일 순천만정원에서 7시간받는 교육비20만원을 입금함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는과정에 처음상담내용과 달라 24일 환불요청함
하지만 교육날짜가 14일이전이라 50퍼센트만 환불가능하다함
입금날부터 교육날까지 14일도 안되는 기간이며
물건구입도 아니고 처음상담내용이나 당근기재내용과 다름으로 100퍼센트 환불이 맞다고 보여짐
사업자번호 507 88 01788
(주)한국여성문화아카데미
김경태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71 504호 우동 벽산이센텀클스2차
010 8770 8231
[11/29 순천] 단 하루에 끝내는 자격증 과정! (우동)
https://www.daangn.com/kr/business-posts/68f0874c72c12414ee0fb736
댓글 1

담당자 2025-11-24 17:13:3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교육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