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휴대용 와이파이
 지성덕
 2025-11-25  |    조회: 1059
sk 텔레컴 이라 선전 하면서 모든 인터넷이 된다 선전 하는데 전혀 인터넷이 안됨
안될경우 반품 된다 했는데 연들도 안되고 계속 선전은 나오는데 회사주소를 보니 중국이더라구요 이런 사기로 선전 하는데 유투브 ,인터그램 이런데 계속 나오는데 규제가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1-25 15:46: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